[카테고리:] 재축

2024년 1월 8일

20년 전부터 운영해오던 가스충전소의 경우 지역지구 변경으로 종전의 업종을 할_2003.01.04

■ 질의 20년 전부터 운영해오던 가스충전소가 자연재해(2002년 태풍 루사)로 침수되었으나 2~3년 전에 가스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가스충전소의 대수선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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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6일

재축의 정의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에 구조가 포함되는지 여부_2006.05.18

■ 질의 재축에 있어서 "(이전 생략)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이후 생략)"로 정의 하는 바, '규모가' 구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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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5일

재축에 기타 재해의 범위에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도 포함되는지 여부_2002.07.11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재축의 용어 정의에서' 기타 재해의 범위에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 회신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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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3일

기존 건축물을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철거한 후 다시 축조할 경우 신축여부_2005.01.26

■ 질의 건축물이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사업등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후 다시 축조하는 경우 신축인지 재축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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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4일

건축행정행위 중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이란_2005.02.21

■ 질의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이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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