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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도로
건축법일타박사
보행자도로
,
하나의 대지
,
지구단위계획
2023년 7월 26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양분된 토지의 지하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하나의 대지인지 여부_2002.08.13
■ 질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양분된 토지의 지하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보행자 전용도로 지하부분 포함)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동 토지의 지하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문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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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3일
대지와 보행자도로+공원과 접한 경우 대지안의 공지 이격기준
■ 질문 대지와 완충녹지가 접한 경우 대지안의 공지 이격기준 ▣ 답변 건축법 제46조제1항 및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완충녹지와 접한 대지의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입니다. 인접대지경계선에는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과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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