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단지 내 도로

2021년 12월 26일

아파트 단지내 비상차로 폭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를 설치하여야 하나, 평상 시에는 보행자가 사용하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소방자동차, 이삿짐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1년 12월 25일

비상차로가 단지내 도로에 해당하나요?

비상차로는 단지 내 도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지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의 외벽에서 2미터 이격하지않아도 되 나 저층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2미터 이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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