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등록일자:2010.11.12, 수정일자:2019.05.24)
계단구조 및 형태에 따른 돌음계단 판단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35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설치시 직통계단은 돌음 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는바,
직통계단은 돌음계단이 가능한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면 안되며 직통계단은 돌음계단을 금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직통계단은 동 규칙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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