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돌음계단 설치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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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등록일자:2010.11.12, 수정일자:2019.05.24)
계단구조 및 형태에 따른 돌음계단 판단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35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설치시 직통계단은 돌음 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는바, 계단참 없이 단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도는 계단(계단의 폭이 안쪽이 좁으며, 계단과 계단의 중심선이 직선형이 아닌 계단참 없이 회전형인 경우 등)은 돌음계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9.>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의
[시행 2010. 4. 7.] [국토해양부령 제238호, 2010. 4. 7.,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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