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2011년 건축심의 및 사업 승인을 득한 상가건물의 내부 계단과 관련하여, 사업승인당시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을 시공/준공한 사항인데, 2014년 10 월 28알 개정된 법률 규정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 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을 적용해서 단너비 26 센티미터를 확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2011년 시업 승인 당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2011.03.15) 제16조@)항 규정을 보면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계단의 설지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 는 돌음계단의 설지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 회신(2021.12.20)
돌음계단은 계단의 단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건측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직 제9조제3항에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1999년 제정당시부터 있었던 규정이고, 또한,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기준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지에서 측정한다는 규정 또한 1999년 제정당시부터 있었던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이며, 계단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일 경우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며,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도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계단의 용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