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2021년6월23일부터 시행되는 오피스텔의 학교용지 확보 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1
30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인 경우 학교용지 확보(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이 아닌지요?
질의2
공동주택 299세대, 오피스텔 299호인 경우 학교용지 확보(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이 아닌지요? 아니면 합쳐서 598세대로 보고 학교용지 확보(학교용지부담금)를 해야하는지요?
▣ 회신
귀하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부에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의무(학교용지확보 등)와 동법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의무는 별개입니다.
( 2 ) 해당 개발사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 598세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의무(학교용지확보 등)가 부과될 것이고, 동법 제5조에 따라 부과·징수권자인 시·도지사의 판단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의 사항은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이자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권자인 시·도지사가 관할교육감과 함께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요유발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