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3월20일 자료 건축기획팀-1709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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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06년3월20일자료 건축기획팀-1709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관련 운용 알림

▣ 내용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 1709호(2006. 3. 20)

  1. 7. 18 개정ㆍ공포한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의 높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 전의 종전규정보다 건축물의 높이를 1/2배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 → 2배이하)로 낮추고, 다세대주택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따라 일정부분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여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에 채광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함으로써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전의 규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라 함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는 벽면을 포함하여 채광을 위한 방향의 모든 부분을 기준으로 하도록 운용하였으나, 현행 규정에서 이와 같이 높이제한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나 면적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고 특히 주거지역 등 층수제한이 있는 용도지역의 경우 허용용적률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등 사실상 건축물의 규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외벽이 단순한 장방형이 아니라 ㄱ자형ㆍㄷ자형ㆍT자형ㆍY자형 및 +자형등과 같은 형태로서 동일한 인접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는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는 각 세대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제외하여 운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일부개정]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2001. 9. 15., 2005. 7. 18.>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의 높이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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