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다가구주택(1층:필로티주차장, 2층~4층: 주택)의 1층 일부를 방으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와 다락을 방으로 사용할 경우 각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다가구주택 필로티주차장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일부라도 타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층수에 포함되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규정에 위반되며,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층고가 1.5m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층의 일부로 보아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를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58070-81. 시행일자: 2003. 1. 14.)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단독주택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3. 8. 9., 1994. 12. 23., 1995. 12. 30., 1999. 4. 30., 2000. 6. 27., 2000. 6. 27., 2001. 9. 15.>
-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마. 승강기탑ㆍ계단탑ㆍ장식탑ㆍ다락(층고가 1.5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ㆍ다스트슈트ㆍ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ㆍ기름탱크ㆍ냉각탑ㆍ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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