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비용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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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자보수비용 산출기준

▣ 답변
가. 기능상, 안정상, 미관상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부분(특히 미시공, 변경시공 부분)은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와 당초 예정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에 소요되었을 공사비와의 차액을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하자가 중요한 사항은 그 보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특히 미시공, 변경시공 부분)은 그 차액이 아니라 재시공 비용을 정부표준품셈 및 시공물가자료에 의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자보수비 산출기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이 품셈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시중의 건축통례 및 전문업체의 전문견적을 최소 2~3개 업체에 견적 받아 적용하기 바랍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내지 하자보수보증금은 피고 측이 개인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공사비용이나 인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건설물가나 정부 노임 단가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등), 실제 보수공사 시 현실적인 경쟁률 등이 그 변수로 작용하는 사후적 · 개별적
인 사정 등은 아래 각 사항에서 감정인께 요청하는 사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객관적인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는 감정의 목적과 어울리지않는 것이므로 보수비용 산정 시에 고려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 하자보수 비용산출은 하자 부위별, 하자 항목별로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여 주시고, 각 하자 항목별로 공사비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건설표준품셈』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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