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주차면적 산정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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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안녕하세요, 건축허가 과정 중 질의 사항이 생겨서 민원신청합니다. 소방시설법시행령 별표5 제1호바목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 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이 바닥면정 산정 과정에 있어 질의사항입니다.
Q1. 바닥 산정 방식(도면첨부)
ALT 1. 건축법에 의해 산정되는 바닥변적(벽체중심선에 의한 바닥면적)
ALT 2. 실사용면적(2층 외벽선을 수평투영하여 주차장으로서 사용하는 모든 면적) 2-2. 실사용 면적으로 산출 시 계단실 등 건축물에서도 외벽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벽체 중심선으로 산정해야하는지)
Q2. 필로티에서 주차장 이외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산정 할 수 있는 공간 여부(도면첨부) A. 주차라인과 조경 사잇공간 B. 건축물 출입구로 사용하는 통로 C. 우편함 택배함 등 설치를 위한 공간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004-073993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필로티 주차면적 산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닥 산정 방식 –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법에서의 연면적, 바닥면적 등의 개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건축법을 인용하여 판단합니다.
    (2) 필로티에서 주차장 이외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산정 할 수 있는 공간 여부 – 건축법에 따라 산정된 면적은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 윤천기(전화번호 : 044-205-7449)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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