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구조로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벽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경우 바닥면적에서 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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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일반건축물에서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필로티구조로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벽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경우 바닥면적에서 빼는 방법

▣ 답변
공동주택이면 법정의무 조경시설을 설치해서 뺄 수 있으나 일반건축물의 경우 필로티 형태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지하층의 지붕으로 바닥을 경사지붕형태로 할 경우 바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허가 담당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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