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피난층에 위치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구로부터 몇 미터 이내이어야 하는지?
▣ 회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사목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는 30미터 이내일 것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 삭제 <1996. 2. 9.>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 연관 질의회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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