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대지안의 공지 이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공동주택의 아파트만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외의 시설은 제외하나 이 때 건축조례에서 용도별로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기준은 준수해야합니다. 따라서 주용도이므로 아파트와 별개로 근생에 관련된 이격기준을 적용합니다.
■ 관련법규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관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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