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집합건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 회신
• 공용부분은 1동의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건물 부분과 건물의 부속물 및 부속건물을 말합니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 판례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 이러한 기준에 의해 판례에서 집합건물 (전체)공용부분으로 인정된 건물 부분은 지붕, 옥상, 1층 앞면 유리벽, 외벽 바깥쪽 면, 복도, 계단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건물의 구조적으로 볼 때 건물 전체 이용자들의 사용을 위해 설치된 보일러실/배선실/발전실, 엘리베이터, 복도, 공용화장실, 지하주차장, 주차장 진출입용 램프, 아파트 단지 내 별도 건물로 지어진 관리동/노인정 등이 공용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