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집합건물 1개 층의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간의 경계벽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 회신
• 집합건물 1개 층 내의 각 전유부분들 간 경계벽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의 전유부분으로 합병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57조의 절차에 따라 합병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건물 등기부도 변경해야 합니다. 합병 전 각 전유부분의구분소유자는 합병 후에는 1개의 전유부분을 지분에 따라 공유하게 됩니다.
• 전유부분 합병 부분에 해당 층의 공용부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해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결정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합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 다만 해당 층의 복도가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일부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동의를 얻어서 복도인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을 신축한 자는 1개월 이내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건축물대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4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고 건물의 도면, 각 층의 평면도(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서 정한 측량기술자가 구분점포의 경계표지에 관한 측량성과를 적어 작성한 평면도를 말한다)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적은 사항 중 규약이나 규약에 상당하는 공정증서로써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③ 이 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던 건물이 구분, 신축 등으로 인하여 이 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代位)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