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지하안전평가서 협의 완료 시점이 착공신고 전으로 변경되나요?
■ 답변
기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는 건축허가신청 접수를 했더라도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1월28일에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공신고 접수만 못 합니다. 즉 건축허가는 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시행사가 건축주인 프로젝트의 경우 건축허가서를 첨부하여 신탁사 등에서 PF를 일으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정되는 규정이 건축설계사무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기존에는 건축설계계약서에 지하안전영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시행 되면 이 비용이 설계계약서에 포함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설계금액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발주자 입장에서는 설계비를 감액할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안전평가 비용별도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건축과의 경우 건축허가완료 후 접수하는 굴토심의 접수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완료하면 됩니다. 강남구청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선제적으로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되는 법의 내용 중에 명칭변경이 있습니다. 기존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평가’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2022년1월28일부터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현행법상의 용어인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변경함(제2조제5호 등).
나.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승인기관의 장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의 경우
법 시행전에 굴토심의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 승인을 조건으로 진행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접수 시점은 건축허가 신청 전 및 동시 접수 가능
■ 관련법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①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제15호의2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승인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야 하고, 해당 절차가 끝나기 전에 착공신고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1. 7. 27.]
■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