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갑종, 을종방화문의 명칭이 60분, 30분 방화문으로 명칭이 변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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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질문1
언제부터 갑종, 을종방화문의 명칭이 60분, 30분 방화문으로 명칭이 변경되나요?

■ 답변1
2021년8월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심의, 허가, 대수선허가, 신고를 포함합니다.
시행일 이후 설계변경 시 해당 부분(방화문 관련)이 변경된다면 명칭은 개정된 법으로 표기해야합니다.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제3호자목, 제13조제3항제4호, 제14조제2항제1호, 제21조제1항제3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6조, 제30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호나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21. 3. 26.>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화문(이하 “60분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3. 5., 2018. 10. 18., 2021. 3. 26.>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질문2
그럼 갑종, 을종 구분은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답변2
1962년4월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시행 1962. 4. 10.] [각령 제650호, 1962. 4. 10., 제정]
제95조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 ①법 제36조에 규정하는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갑종방화문
  2. 을종방화문
  3. 개구부에 설치하는 도레인차로 주무부장관이 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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