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과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경우 건축물인지20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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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상부가 개방된 철골트러스 지붕 및 기둥과 보로 구성된 세차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인 바, 철골트러스 지붕과 기둥으로 된 형태의 세차시설은 건축물로 보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58070-630, 시행일자 : 2002.03.25.)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1. 7. 17.] [법률 제6370호, 2001. 1. 1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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