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상부가 개방된 철골트러스 지붕 및 기둥과 보로 구성된 세차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인 바, 철골트러스 지붕과 기둥으로 된 형태의 세차시설은 건축물로 보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58070-630, 시행일자 : 2002.03.25.)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1. 7. 17.] [법률 제6370호, 2001. 1. 1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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