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안에 부속용도의 계단도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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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단지 안에 부속용도인 건축물의 계단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 답변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이므로 부속용도도 적용해야 한다.

■ 설명:
부속용도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의 주택단지안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적용해야한다.
그러므로 근린생활시설, 유치원도 포함된다. 다만, 기계실 물탱크실은 3미터 이내마다 설치한다.

■ 관련법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7. 25., 2001. 4. 30., 2006. 1. 6., 2009. 10. 19., 2014. 10. 28.>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 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삭제 <2014. 10. 28.>
  3.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6.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7.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1999. 9. 29., 2005. 6. 30., 2014. 10. 28.>
    ⑤ 삭제 <2013. 6. 17.>[제목개정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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