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부속용도

2023년 11월 22일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내 기숙사의 용도분류_2003.08.20

■ 질의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입주공장으로 입주를 한정하는 기숙사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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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9일

농산물 가공 없는 곡물(콩 옥수수 밀 등)을 보관 저장 및 반출하는 싸이로의 용도 분류 및 하역장이란_2004.03.26

■ 질의 곡물(콩, 옥수수, 밀 등)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는 싸이로의 용도 분류 및 하역장이란? ▣ 회신 농수산물의 제조나 가공을 하지 않고 단순히 보관 및 반출만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4호의 창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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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8일

아파트형 공장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부속 용도로 보아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01.19

■ 질의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공장 이외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하나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공장전용면적의 20%범위 내에서 업무, 근린생활시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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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9일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종교시설 용도의 건축물 중 별동의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용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_2004.12.28

■ 질의 종교시설 용도의 건축물 중 별동의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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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3일

일반 병원 내에 일반음식점 및 장례식장의 부속용도 분류_2004.02.10

■ 질의 일반병원 내 일반음식점을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속용도에 해당 할 경우 동 음식점내에서 장례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병원 내 종사자 및 환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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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일

건축물의 동일한 층에 제조업소와 사무소 설치 시 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_2002.04.26

■ 질의 건축물의 동일한 층에 있는 제조업소(바닥면적 476㎡)와 사무소(바닥면적 57㎡)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동 제조업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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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0일

부속용도에 주차가 있어 필지가 다른 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은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지_2002.05.01

■ 질의 판매시설의 주차전용빌딩으로서 근거리에 떨어져 있을 경우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지 여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부속용도라 함은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 및 주차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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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9일

교회 신도들을 위한 영업 목적이 아닌 기숙사는 부속용도인지 여부_2002.09.10

■ 질의 기존 문화 및 집회시설(교회)의 신도들을 위한 기숙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동 기숙사를 교회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기숙사라 함은 학교 또는 법인이 건축하여 학생 또는 종업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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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8일

아파트형 공장 내 층을 달리하는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 디자인실은 부속용도인지 여부_2002.11.19

■ 질의 아파트형 공장내에 층을 달리하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 디자인실, 사무실 등을 배치하는 경우, 동 부분을 공장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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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7일

부속 건축물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_2005.05.23

■ 질의 부속 건축물의 정의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과-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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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4일

기숙사의 채광방향은 안봐도 될까요

■ 질문 기숙사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대상인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인 기숙사는 인접대지의 채광방향은 안보고 제2호의 인동간은 봐야 합니다. 기 질의회신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의 부속 건축물인 기숙사는 인접대지와 동간 채광방향이격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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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steps architecture interior
2021년 9월 14일

주택단지 안에 부속용도의 계단도 적용해야 하나요?

부속용도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의 주택단지안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적용해야한다. 그러므로 근린생활시설, 유치원도 포함된다. 다만, 기계실 물탱크실은 3미터 이내마다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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