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유사하나 휴양객들에게 숙박 및 취사를 제공하는 펜션의 용도분류_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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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의 구조는 주택과 유사하나 휴양객들에게 숙박 및 취사에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일명 펜션)하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개별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공중위생법상의 숙박시설 등)그에 따라야 하나 개별법령에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58550-1110. 시행일자: 2003. 6. 21.)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3. 2. 27.] [법률 제6726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 2003. 2. 24., 일부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펜션 #주택 #단독주택 #휴양객 #숙박 #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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