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일반산업단지 내 오피스텔건축이 가능한지?
▣ 답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가능합니다만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므로 산업단지의 기본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16.] [대통령령 제31982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7. 10. 3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