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옥상광장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해야 하는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