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옥상광장

2023년 1월 17일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여부

■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여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해야 하나 주택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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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6일

옥상에 대피공간이 없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출입문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

■ 질문 옥상에 대피공간이 없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출입문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 ▣ 답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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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9일

옥상광장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자동개폐장치 설치해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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