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 장애인용 남녀 대변기만 각 1개소씩 설치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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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중화장실에 장애인용 남녀 대변기만 각 1개소씩 설치하면 되는지?

▣ 답변
공중화장실은 남녀 각1개씩만 설치하는 것은 규모가 너무 작아 공중화장실로서의 기능에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33제곱미터 이상 남녀 대소변기 합이 7개 이상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남자는 소변기는 2개이상, 고장을 고려해서 대변기는 2개이상, 여자용은 남자용의 대변기와 소변기의 합 이상으로 대변기는 4개 이상 권장합니다.

◎ 관련법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23.] [법률 제17691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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