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신청일:2017-04-25 13:22:03)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위치한 선큰(보통 지하1층)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와 층에 대한 지표면 산정 시 이 선큰부분에 대한 지표면은 어디로 보는지요? 가령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산정 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지하1층에 위치한 선큰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지표면은 지하1층 바닥면이 되는지요? 아니면 지상1층 GL선이 되는지요?
ㅇ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도 고저차가 3미터 이상의 해당되는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따라 지표면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