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심의 기준에서 일반건축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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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특별시 건축심의 기준에서 일반건축물이란?

▣ 답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3조제8호에 따라 주거와 비주거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비주거 부분을 의미합니다.

◎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3조(정의)
이 심의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축물’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하며, 주거와 비주거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비주거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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