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서울특별시 건축심의 기준에서 일반건축물이란?
▣ 답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3조제8호에 따라 주거와 비주거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비주거 부분을 의미합니다.
◎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3조(정의)
이 심의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반건축물’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하며, 주거와 비주거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비주거 부분을 말한다.
■ 질문
서울특별시 건축심의 기준에서 일반건축물이란?
▣ 답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3조제8호에 따라 주거와 비주거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비주거 부분을 의미합니다.
◎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3조(정의)
이 심의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