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계단은 돌음계단인지?

0 Comments

■ 질의(2011-04-15 11:01:17)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제3항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데 첨부한 그림(01과 02)은 돌음계단에 속하는지요?
현황 및 문제점?
계단 참 부분에 사선으로 단을 만들면 돌음계단이기 때문에 피난계단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계단참을 이미 유효폭 1200mmx1200mm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돌음계단이 아니어서 피난계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 회신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돌음계단은 계단참이 없이 계단이 연속된 구조, 계단의 단너비가 일정하지 아니한 구조, 계단의 축이 직각이 아닌 형태를 말합니다.
질의의 건축물의 구조,형태 및 계단의 구조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실확인은 관련도면을 첨부하여 현지 여건을 소상히 알 수 있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12. 30.] [국토해양부령 제320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 4. 7.>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 6. 29.>

Categories:

건축법일타박사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