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그림 등을 필름형태로 현상하는 필름출력소와 현상필름 이용한 감광현상시설의 용도분류는_20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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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사진, 그림 등을 필름형태로 현상하여 출력하는 필름출력소와 필름출력소에서 현상된 필름을 이용하여 인쇄판을 제작하는 감광판현상시설이 바닥면적의 합계는 500㎡미만이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각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바, 문의의 필름출력소와 감광판현상시설의 경우 그 기능이나 이용형태상으로 볼 때 동 별표1 제4호자목 및 바목의 규정의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문서번호 : 건축58070-1691. 시행일자 : 2002.07.30.)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5호, 2001. 9. 15., 일부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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