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도시형 생활주택 중 공간구성 완화세대(전용 60㎡이하, 침실3+거실1개)는 전체세대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은 타입별인지? 아니면 단지 내 전체세대수 기준인지?
▣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제2항 단서에 따라 소형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