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 방화문의 차열시간은 몇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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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피공간 방화문의 차열시간은 몇시간인가요?

▣ 답변
30분입니다.

◎ 관계 법령
2016년 4월7일부터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은 30분이상의 차열 성능을 가질 것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5.4.6

  1. 갑종방화문: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가.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나.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2. 을종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전문개정 2003.1.6]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93호, 2015.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갑종방화문 차열성능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할 것
    가. 갑종 방화문: 다음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1)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2)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나. 을종 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전문개정 2019.8.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 3. 26, 일부개정]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할 것
    [전문개정 20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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