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루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는데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옥탑의 장식구조물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없으나 이제까지 질의회신 답변으로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였고 바닥면적에 산입하면 층수와 높이에 산입이되었으므로 높이를 12미터이하로 맞추던지 장식구조물 중 보를 없애야 높이에서 제외됨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