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은 오피스텔용 따로 근생용 따로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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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중화장실은 하나의 건축물에서 오피스텔용 따로 근린생활시설용 따로 설치해야 하나요?

▣ 답변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하나의 건축물이면 1개소이상만 설치하면 됩니다.

◎ 관련법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23.] [법률 제17691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4.1.14, 2015.1.28, 2016.3.29, 2016.12.2>

  1.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전문개정 2011.5.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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