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에서 조절대 설정 방법
▣ 답변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에서 조절대 기준선은 불연속복선격자로 벽을 기준으로 양쪽에 조절대 기준선을 이격하여 10mm의 배수로 설정하여 설계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설계방법) ① 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복도·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의 격자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주요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은 별표 3의 예시와 같다.
④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치수 설계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표기방법의 세부작성은 별표 5의 예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