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계단 및 복도의 채광방향 일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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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시행령 86조2항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건축조례로 정한다.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세대 뿐 아니라 공동으로 쓰이는 계단 및 복도에 설치하는 채광창도 적용하여 이격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도 공동주택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시행 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 6. 29., 일부개정]

제86조제2항제1호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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