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경우 용역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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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용역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인가요

▣ 답변
2020년1월7일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5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용역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입니다.

◎ 관련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336호, 2020. 1. 7, 일부개정]
제28조(관리사무소 등) 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7>

1.관리사무소

2.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0.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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