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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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58070-604. 시행일자: 2003. 4. 4.)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 2003. 2. 24., 일부개정]
제3조의3 (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2. 12. 26.>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 표 생략 –

#막다른 도로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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