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건축법

2025년 10월 1일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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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7일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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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6일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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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5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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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4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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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3일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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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2일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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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일

건축법에 연면적이 언제부터 적용했나요?

■ 질문 건축법에 연면적이 언제부터 적용되었는가? ▣ 회신 1962.1.20일부터 건축법시행령 제정 당시 연면적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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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6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공사감리 내용은 주택법 적용 감리도 적용 대상인지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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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3일

건축법상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얼마인지

■ 질문 건축법상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얼마인지 ▣ 답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호에 따라 4.5미터까지는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구조계산 시 두께가 120mm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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