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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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 5., 1996. 12. 30., 1997. 12. 13., 1999. 2. 8., 2002. 2. 4., 2005. 11. 8.>

  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地形的 條件으로 自動車通行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道路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 및 너비의 道路)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3조의3 (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2. 12. 26., 2006. 5. 8.>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 표 생략 –

#도로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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