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법무부 법무 심의관실에서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부동산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주용도가 아니면 부동산 등기가 불가한지요
가능하다면 관련 규정을 좀 알 수 있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입니다.
귀하의 민원서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으나 이관되어 우리 처에 2020년 9월 18일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처에서는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부분만 답변이 가능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에 등기사항에 용도가 주용도만 기재되는 지에 대한 문의로 파악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법 40조에서 건물의 종류를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건축법 2조 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건축물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용도 즉 주용도를 건물 등기기록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용도만 건물등 기기록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고 세부용도를 건물등기기록 표제부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지않습니다. (등기선례 제4-80호)
아무쪼록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의 답변이 귀하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내 : 법원행정처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할 수 없으므로 합의서나 판결문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절차에 대한 안내는 대법원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 등기신청사건에 대한 판단은 담당 등기관이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규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표시번호
- 접수연월일
-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건축법[법률 제17453호, 시행 2020. 6. 9.]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2016.1.19, 2016.2.3, 2017.12.26, 2020.4.7>
- 생략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말한다.
- ~ 21. (생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교정) 및 군사 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건물의 용도 [등기선례 제4-80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그 신청서 및 등기부에 건물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가옥대장등본의 용도 기재란에 제1종(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경우, 그 슈퍼마켓, 이용원등 세부용도가 기재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에는 제1종(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하면 되고 그 세부 용도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 소유권(所有權)
- 지상권(地上權)
- 지역권(地役權)
- 전세권(傳貰權)
- 저당권(抵當權)
- 권리질권(權利質權)
-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 임차권(賃借權)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 연관질의회신
2020.09.18_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아니면 부동산 등기가 불가한지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