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전시장의 용도분류_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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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구를 전시, 상담, 홍보, 판매계약하는 가구전시장(가구 출고는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이행)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문의 사항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 법령과 종합 검토·판단하여 동 별표 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질의의 건축물(가구전시장)이 가구의 전시, 홍보 등으로 사용되고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별표 1 제5호 라목의 전시장 용도로 보아 그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3616. 시행일자: 2006. 11. 27.)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타법개정]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2006.5.8, 2006.10.26>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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