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PIT)에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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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관련 현 지침(요약)
    -‘11.04.21 – 피트공간, 피트층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법 유뮤와는 별도로 소방시설을 설치 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트층, 피트공간(EPS,TPS,PS실)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파이프덕트, 덕트피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적용 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라 되어 있고요. 위 내용에 대한 법령 및 기준의 개폐로 발생한 사안이 아니므로 신/증축 및 기존건물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함.(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음)이라 되어 있고요.
  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시행 2021. 12. 16),(소방청고시 제 2021-44호, 2021.12.16.일부개정)에 따르면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1항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개정2008.12.15.,2011.11.24.> 2호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라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 5항 6호 파이프덕트 등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 5㎡이하인 것은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의사항으로 위 내용을 보았을때 EPS,TPS,PS실등의 곳을 파이프덕트 실로 봐야 하는지와 해당 실의 수평단면적 5㎡이하인 곳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 곳인지에 알고 십습니다.

▣ 회신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209-06865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피트공간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가. (질 의) EPS,TPS,PS실등의 곳을 파이프덕트 실로 봐야 하는지와 해당 실의 수평단면적 5㎡이하인 곳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 곳인지에 알고 십습니다.
    나. (답 변) EPS,TPS,PS실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파이프덕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입니다.다만,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2M미만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제외 대상입니다.
    ※ 기타 안내사항 〇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기재되지 않은 사실과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이건세:044-205-7546)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등록일자 : 2022-09-21
    담당부서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관계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10호, 2022. 12. 1., 제정]
2.12 헤드의 설치제외
2.12.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2.1.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14.02.21_아파트 지하 제연팬룸의 스프링클러 설치 건

2016.03.15_공동주택 하부 PIT 벽에 지하주차장쪽 벽면에 환기용 그릴을 설치하면

2016.09.07_스프링클러를 설치하더라도 거실 등을 지하층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의

2023.02.02_피난안전구역의 제연팬룸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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