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를 설치하더라도 거실 등을 지하층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의_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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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건축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거실을 지하층에 설치한 경우에 그 거실의 마감재료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그 부분을 제외하는지?

질의내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2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건축물에는 규칙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는 규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실 부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규제 제24조 제2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는 뜻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적용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본문 단서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바닥면적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적용하라는 의미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스프링클러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의 그 거실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게 된다면 벽과 반자에 섬유질이나 목재, 종이등을 원료로 하는 재료를 지하층 거실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또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적용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와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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