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체육도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체력단련장이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 (500㎡미만)안에 있는 경우 운동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것입니다.
나. 따라서 체육도장과 체력단련장이 동일한 건축물 안에 각각 존재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기획팀-1044. 시행일자 : 2005.10.28.)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10. 20.] [대통령령 제19092호, 2005. 10. 20.,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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