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적용관련(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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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시, 공동주택에 채광창이 설치된 단위세대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벽면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및 채광의 확보와 인근대지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오는 시선으로 인한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채광창이 없는 공용부가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등록일자 : 2021-06-1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담당관

◎ 관계 법령
개정전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개정후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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