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은 발코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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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설치 공간은 발코니인가요?

■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이하 ‘실외기’라 칭한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릴창이 설치된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이라면 발코니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릴창이 설치되는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발코니의 정의 조건(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실외기를 설치하는 공간에는 강수 유입방지 위해 자동 또는 수동 그릴창이 설치되고 국토부 질의회신에 따라 그릴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연관질의회신
2019.05.24_일조권 적용 관련(대피공간 및 실외기실 창호가 채광창인지).pdf
2019.05.24_공동주택 채광창 관련.pdf

■ 관련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2016.10.25>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제목개정 2006.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본조신설 2020. 1. 7.]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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