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비닐하우스(1981년경 설치) 중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보상 가능 여부
■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나,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분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4조 제5조에 따르면 1989년1월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착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거주하는 건축물이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이거나 건설교통부령 부칙에 해당하면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나, 실거주 및 비닐하우스의 구조 및 목적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사항으로 봅니다.
■ 설명
허가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사언인정고시일 또는 공익사업 관계법령 고시 이전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한다.
무허가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 이전 1년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
■ 관련법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6.>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2., 2016. 1. 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11. 13., 2012. 1. 2.>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관련 질의회신
020.09.09_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