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보상금에 대하여 가압류 되었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사실을 알고 보상협의 통지를 전후하여 무허가 건물을 세입자에게 매매계약과 채권양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비 또는 취득비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보상액을 당해 건축물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의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설명
토지 와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권리자로 해석됩니다. 세입자는 적법한 건물을 매매계약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하지 못하면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법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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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_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