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4층 바닥(3층 천장)이 방화구획을 위한 것이라면 대수선에 해당할 것임.
(문서번호: 건축과-2796. 시행일자: 2005. 5. 23.)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5. 4. 23.]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타법개정]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2. 24.>
-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본조신설 1999. 4. 30.]
#대수선 #엘리베이터 #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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